[한국발명진흥회] 2017년 제2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안내
관리자 View 14,435 2017-04-24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제도의 도입촉지을 통해 정당한 보상문화 정착 및 창조적 기술개발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소개
o 직무발명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제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지원 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제도
2. 사업 개요
o 목 적 :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보상문화 정착 및 사전 분쟁 예방
o 인증 절차
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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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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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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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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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
접수 및 심의 |
인증서 발급 |
인센티브 부여 |
o 심의기준
- (평가기준) 직무발명보상규정 체제(30점), 보상실적(40점), 합리적 운용(30점)
- (인증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결과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 적합
o 인센티브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대상 자격 부여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4~6년분 등록료 감면 (추가20%)
-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 부여
(특허청) 민간 IP-R&D연계전략 지원사업,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지원사업, 우선구매 추천사업 등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중소기업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미래창조과학부) SW공학 기술현장 적용지원사업 |
3. 접수 및 문의
o 접수기간 : 2017년 4월 24일(월) ~ 5월 19일(금) 18:00까지
o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www.kipa.org/kipabiz)
o 신청문의 : 지식재산진흥실 (02)3459-2844,2848 / 2845@ki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