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문의 개념
산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산업체 현장의 애로기술에 대한 실험분석, 기술지도 및 조언 등을 지원하는 제도
기술자문의 범위 : 건당 1백만원 이상 ~ 15백만원 이하 (자문기간은 1년 이하)
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얻어진 연구결과 및 노하우 양도 성격의 기술자문
기술이전 계약으로 체결
연구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양도 및 실시권 허여에 따른 기술료 성격의 기술자문
기술이전 계약으로 체결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실험 및 시험을 통하여 얻어지는 결과를 활용하는 성격의 기술자문
기술지원사업으로 수행
기술자문의 절차
- 기술자문 신청
- 기술자문 검토 및 계획수립
- 기술자문 계약체결
- 기술자문료 납부
- 기술자문 실시
기술자문 문의
- 정찬웅(행정원)
- 042-869-1674
- 성과확산 전담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