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의 개념 및 대상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자 포함)로부터 수요자에게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이전되는 것
(법률적 근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기술이전의 대상
특허, 실용신안,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기술에 관한 정보(노하우)
데이터베이스 등
이전대상 기술 유형
성과확산플랫폼 공지사항 및 홍보자료 등을 통해 소개
- 보유기술 KISTI가 개발하여 보유 중인 기술
- 우수기술(사업화 유망기술) 보유기술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다고 추천하는 기술
- 나눔기술 중소기업 협력을 위해 소액실시 또는 무상양도하는 기술
기술이전 계약절차
- 협상단계
- 기술이전 계약조건 사전협상
- 계약단계
- 기술이전 신청서 접수
- 기술이전 계획 수립
- KISTI 내부심의(연구인사심의위원회/지식재산심의위원회)
- 기술이전 계약승인
- 기술이전 계약체결
- 기술전수 단계
- 기술료 징수 및 기술지도 개시
- 기술이전 실시 및 기술전수
- 기술이전 완료
기술이전 문의
- 정찬웅(행정원)
- 042-869-1674
- 성과확산 전담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