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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의 개념

연구원 보유기술에 대한 직접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보유기술에 대한 출자 및 현물 또는
현금출자를 통하여 설립자본금 중 관련법에서 정한 일정률 이상의 연구원 지분이 확보된 기업
(법률적근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6, 제9조의 3, 시행령 제13조

20%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기술지주회연구소 기술력 + 기업비즈니스

연구소기업의 설립요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 자본금 10~20%이상 보유.
특구(대덕, 전북, 광주, 대구, 부산) 안에 설립

    • 공공연구기관기술(p) + 출자기업자본

    • 신규설립
    • 연구소 기업
    연구소 기업에서 공공연구기관에 배당
    공공연구기관에서 연구소 기업에 출자, 지원, 관리
    연구소 기업에서 출자기업에 배당
    출자기업에서 연구소 기업에 출자
    01. 합작투자형
    공공연구기관과 기존 기업이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
    • 공공연구기관기술(p)

    • 출자기업자본

    • 전환
    • 연구소 기업
    공공연구기관에서 출자기업에 출자
    연구소 기업에서 공공연구기관에 배당
    공공연구기관에서 연구소 기업에 지원, 관리
    02. 기존기업 기술출자형
    공공연구기관이 기존 기업에 기술 등을 현물출자해 해당 기업을 연구소기업으로 전환
    • 공공연구기관기술(p)

    • 출자기업자본

    • 창업
    • 연구소 기업
    연구소 기업에서 공공연구기관에 배당
    공공연구기관에서 연구소 기업에 출자, 지원, 관리
    03. 신규 창업형
    공공연구기관과 신규창업자가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해 시로운 기업을 설립

연구소기업의 효과

KISTI
  • R&D성과물의 산업계 확산
  • 기술사업화 실현
  •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 수익구조 형성
더하기
공동출자기업
  • 핵심파트너십 구축
  • 기술경쟁력 확보
  • 사업영역 확장 및 고도화
  • 연구소기업 지원청책 활용
연구소기업

연구소기업의 설립절차

  • 설립준비단계
    • 연구소기업 사업계획서 제안 / 접수 및 타당성 평가
    • 출자대상기술 가치 평가
    • 한국과학기술지주(KST) 투심
    • 기본합의서 작성 및 체결
  • 계약단계
    • KISTI 내부심의(연구인 사심의위원회/지식재산심의위원회)
    • 정관 및 약정서 합의 이사 및 감사 지명
    • 연구소기업 설립관련 최종승인
  • 등록단계
    • 법원 신청 및 법인설립(변경) 신고/등기
    • 연구소기업등록신청 및 설립보고
연구소기업/창업문의
  • 성명 심원보(선임행정원)
  • 전화번호 042-869-0911
  • 담당업무 성과확산 전담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