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의 개념
연구원 보유기술에 대한 직접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보유기술에 대한 출자 및 현물 또는
현금출자를 통하여 설립자본금 중 관련법에서 정한 일정률 이상의 연구원 지분이 확보된 기업
(법률적근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6, 제9조의 3, 시행령 제13조
20%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기술지주회연구소 기술력 + 기업비즈니스
연구소기업의 설립요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 자본금 10~20%이상 보유.
특구(대덕, 전북, 광주, 대구, 부산) 안에 설립
-
공공연구기관기술(p) + 출자기업자본
- 신규설립
- 연구소 기업
연구소 기업에서 공공연구기관에 배당공공연구기관에서 연구소 기업에 출자, 지원, 관리연구소 기업에서 출자기업에 배당출자기업에서 연구소 기업에 출자01. 합작투자형공공연구기관과 기존 기업이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 -
공공연구기관기술(p)
출자기업자본
- 전환
- 연구소 기업
공공연구기관에서 출자기업에 출자연구소 기업에서 공공연구기관에 배당공공연구기관에서 연구소 기업에 지원, 관리02. 기존기업 기술출자형공공연구기관이 기존 기업에 기술 등을 현물출자해 해당 기업을 연구소기업으로 전환 -
공공연구기관기술(p)
출자기업자본
- 창업
- 연구소 기업
연구소 기업에서 공공연구기관에 배당공공연구기관에서 연구소 기업에 출자, 지원, 관리03. 신규 창업형공공연구기관과 신규창업자가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해 시로운 기업을 설립
연구소기업의 효과
KISTI
- R&D성과물의 산업계 확산
- 기술사업화 실현
-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 수익구조 형성
공동출자기업
- 핵심파트너십 구축
- 기술경쟁력 확보
- 사업영역 확장 및 고도화
- 연구소기업 지원청책 활용
연구소기업
연구소기업의 설립절차
- 설립준비단계
- 연구소기업 사업계획서 제안 / 접수 및 타당성 평가
- 출자대상기술 가치 평가
- 한국과학기술지주(KST) 투심
- 기본합의서 작성 및 체결
- 계약단계
- KISTI 내부심의(연구인 사심의위원회/지식재산심의위원회)
- 정관 및 약정서 합의 이사 및 감사 지명
- 연구소기업 설립관련 최종승인
- 등록단계
- 법원 신청 및 법인설립(변경) 신고/등기
- 연구소기업등록신청 및 설립보고
연구소기업/창업문의
- 심원보(선임행정원)
- 042-869-0911
- 성과확산 전담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