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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2017년 제2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안내

관리자 View 14,447 2017-04-24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제도의 도입촉지을 통해 정당한 보상문화 정착 및 창조적 기술개발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소개

직무발명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제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지원 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제도

 

2. 사업 개요

o 목 적 :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보상문화 정착 및 사전 분쟁 예방

 

o 인증 절차

인증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표입니다.

신청기업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청

특허청

인증신청

접수 및 심의

인증서 발급

인센티브 부여

 

o 심의기준

- (평가기준) 직무발명보상규정 체제(30), 보상실적(40), 합리적 운용(30)

- (인증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결과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 적합

 

o 인센티브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대상 자격 부여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4~6년분 등록료 감면 (추가20%)

-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 부여

(특허청) 민간 IP-R&D연계전략 지원사업,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지원사업, 우선구매   추천사업 등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중소기업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중소기업 사용화 기술 개발사업

(미래창조과학부) SW공학 기술현장 적용지원사업

 

3. 접수 및 문의

o 접수기간 : 2017424() ~ 519() 18:00까지

o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www.kipa.org/kipabiz)

o 신청문의 : 지식재산진흥실 (02)3459-2844,2848 / 2845@kipa.org